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그의 전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A씨와 교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만남을 갖던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고, 약 3억 원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A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40대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또다시 임신 폭로를 빌미로 7000만원을 요구한 것. 3개월간 B씨 협박에 시달리던 손흥민 매니저가 손흥민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고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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