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0515n30534?mid=e0100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구속 기소됐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솔로라서 잘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일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