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大法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재판중지는 아니라네요

이재명은 당선돼도 대선 다시 할수도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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