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4815?sid=1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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