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길가에 꽃 꺾어서 자기 집에 꽂아놓는 건 절도죄인데...

모르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서요.

 

자방자치단체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천만원 징역 6년 이하의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고, 꺾어온 꽃 예쁘다고 줌인아웃에 자랑하고 sns에도 올리곤 하더라구요.

 

그리고, 꽃 입장에서 보면, 아파요. 꺾지마세요.

화단에 심겨서 여러사람이 함께 보는게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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