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무료 K-MMSE치매 검사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서 뇌CT- 하얀색 조그마한 점이 있으면 치매 판정. 치매약 처방도 무료래요.
아니면
종합병원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방문하여 치매검사(유료)
다음 단계로
장기요양급여신청(건강보험공단 방문 혹은 1577-1000 전화)
시설요양등급: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음
재가요양등급: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 주간보호센터 가능
공단직원 오기 전에 치매진단서와 치매 이상행동을 녹화가 좋음.
(재가 우선이고 시설이 나중이므로 시설을 원하면 직원에게 미리 요청)
링크에는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안나온다는데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직원이 와서 3급에서 1급으로 판정해 주었어요.
아무튼 공단 직원은 집에 와서 책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가 봅니다.
신체 이상은 3~6개월 이상된 경우만 요양등급 책정
정신 이상 행동은 바로 책정.
그 외 요양등급 취득 후 이용할 시설을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40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