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대 흉악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대상 강력 범죄의 경우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79685#_digita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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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풀리자마자 친구 여동생에 '몹쓸 짓'한 중학생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1161056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