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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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별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제52조 제1항 5호 위반 무효]
Ⅰ.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5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후보한 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Ⅱ. 적용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총리)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즉 2025년 3월 5일 이전에 사직했어야 합니다.
Ⅲ. 법 위반 여부
1. 총리직을 4월까지 유지하고 5월1일 사임한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위반입니다.
2. 설령 최상목 차관에게 행정대행을 맡겼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총리 사직이나 면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권한 정지는 무의미합니다.
Ⅳ. 결론 및 제언
한덕수가 2025년 5월 10일 또는 그 직전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되었고, 3월 5일 이전에 사직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호 위반이며, 후보 등록은 제52조 제1항 5호 위반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등록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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