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책임당원 권리행사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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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등 주요 당무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당 정책 개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당원의 권리에 더해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집니다.

※ 권리행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했을 경우, 책임당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홍덕수,안덕수,나덕수는 당비 1개월 만원낸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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