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몸이 불편하신분들 거소투표 신청하세요

아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 투표 관련 문의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 같아요.
거소투표도 좋은 방법 같아서요.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기간2025.05.06.(화) ~ 05.10.(토)
신고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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