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판절차 정지의 대상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추가하고,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고사 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수정함.
ㅡㅡㅡㅡ
무죄 줄 거면 재판 계속하고 안 줄 거면 재판 중지 하라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