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원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장난질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면소(소송 절차 종료)는 했지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8 15:08
이흥구 대법원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장난질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면소(소송 절차 종료)는 했지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