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흥구 대법원장: 그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같구만

이흥구 대법원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의 장난질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쩔수 없이 면소(소송 절차 종료)는 했지만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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