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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안위서 선거법 개정 예고
현실화되면 李 재판은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탄 법안들을 모두 밀어붙여 언제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그 이후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7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 본지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내용적인 면에서나, 직권 상정 단독 의결에 따른 절차적인 면에서나 (국민의힘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전원 참석을 요청드린다”고 내부적으로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일 전체 회의까지 처리하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형사 재판의 70%가 본안 판단 없이 일곱 자(심리 불속행 기각)로 끝나고 있다”며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은 민주당이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과 함께 검토 중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후보 재판을 선거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부 압박도 이어갔다. 또 이 후보가 오는 15일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파기자판(원심을 파기한 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요구는 법원조직법 65조에서 정한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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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면 하시겠답니다 ㅋㅋ
이재명 아버지 뜻입니다
입법.사법.행정부
아버지 뜻 거스르면 탄핵입니다
알아서들 기세요
정권잡으면
이재명이 휘두르는 시퍼런 칼날은 국민 모가지인건 다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