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이 재직중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해 형사소추 받지 않도록 하는 의안 찬성해주세요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333 2025-05-02 김용민의원 등 25 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 의안원문

22 (2024~2028) 4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 84 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 또한 ,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 84 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 306 조제 6 항 신설 ).

 

 

이런 글 쓰면 안되는걸까요?

잘 모르지만

글 내리라고 하면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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