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이 중지되도록 입법이 꼭 필요하네요.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불허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는 총선 전날에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4월)]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13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13일과 27일 재판 중 하루는 불출석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이 너무 많이 빠졌다"며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