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하는거 위헌일수 있네요

헌법 제7장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재판에 부르는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므로 균등한 기회보장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위헌을 저지르면 뭐다? 탄핵사유다. 

 

이재명 재판이 선거일 전까지 5개나 잡혀있고

심지어 선거일인 6.3일에도 재판 출석 요구가 있다는데 이거 위헌이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