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법사위 천대엽 발언
1.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
2.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
3. 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도 않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5 00:01
이틀 전 법사위 천대엽 발언
1.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
2.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
3. 연구관 보고서만 보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