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전열람은 더 문제아닌가?

https://m.news.nate.com/view/20250504n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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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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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할당 및 전합 회부는 4월 22일이었음

근데 대법관 및 연구관들은 3월 28일 쯤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함  미리 열람은 불가하고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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