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형배 법관이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문형배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 경남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이었어요. 그런 그가 중앙의 헌재 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임용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국힘정부였다면 그는 임명되지 않았을거예요. 

최근 진주를 방문해서 김장하 어르신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쇼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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