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104745?sid=102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인데,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마다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