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일간은 적응기간으로, 주휴 미포함 급
여로 지급
이렇게 공지된 구인공고가 있는데요.
3일간 수습기간이라고 그런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돈 몇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인드가 좀...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4 10:07
입사 후 3일간은 적응기간으로, 주휴 미포함 급
여로 지급
이렇게 공지된 구인공고가 있는데요.
3일간 수습기간이라고 그런다는데 법적 문제 없나요?
돈 몇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인드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