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진혜원 검사가 이재명 수감될 수도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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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15일 변론 직후 당일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  당일 무죄선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순진이들. 5. 1. 파기환송 생중계를 통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봤나요?,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ㅋ
 
파기환송심이 법률상 안되는 일을 할 거니까 검사가 당일 상고할 거고, 대법원이 열받은 척하면서 실형 선고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ㅋ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기로 실형 선고하면 즉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되고(형법 43조 2항),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해도 취임할 수가 없고, 취임하면 즉시 퇴직됨(선거법 266조 1항 1호, 53조 1항 1호, 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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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걸 가정하는, 나이브한 분석글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최악의 경우만 가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족족 탄핵시키고 재판을 못 열게 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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