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예외
내란죄 와 외환죄 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성자: . .
작성일: 2025. 05. 03 18:05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 와 외환죄 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