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소추 특권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예외

내란죄 와  외환죄 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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