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판사 정년 65세, 대법관 70세 문제 있네요.

평등 원칙에 어긋나네요.

대법관 정년 65세로 법 개정해야됩니다. 조희대 덕택에 5년 일찍 퇴직하는 대법관들에게 욕 먹게 만들어야됩니다.

요즘 문과 대부분 취업 못하고

바늘구멍 뚫고 로스쿨 가도 변호사 시험 합격 50프로 밖에 안됩니다. 변호사 합격해도 대다수는 사건 수임 못하고 수입이 형편 없어요. 근데 온갖 부귀 누린 대법관들 왜 70세까지 해먹나요? 청년들에게 자리 좀 만들어줘야죠.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판사 65세도 특혜입니다. 70세가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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