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 자리

대통령 자리도 선거법 위반시 당선무효 대상

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죄(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저질러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해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이 포함되는 개념임) 박탈 대상이 되는 공직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공직에 앉은 상태라면 공직박탈됨.

 

이 공직에는 대통령 자리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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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공직들

1. 경력직 공무원
 1.1 일반직공무원

    - 일반행정직 공무원

    - 기술직 공무원

    - 연구직 공무원

 1.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기타 특수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2.1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2.2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
    - 기타 법령에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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