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만일 고등법원 2심 무죄나오면요

고등법원에서 재심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항고(소?)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최종으로 

가는데

 

저밑에 어느 댓글에 항고를 피고인이 하면 2주 기한있지만 검찰이 하면 상고사유서 기한없이 바로 항고할수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재빨리 유죄 때리면 선거전에 유죄 최종판결 낼수있다 

이런결론이 나온다는건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될수도 있는거죠?

검찰이 고등법원판결을 항고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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