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선거 전까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불가 ..
서보학 교수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고등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 이후 이재명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법에 보장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기각하여 판결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는 잘못된 해석이랍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주체가 검찰이라면 이전 대법원 상고와 동일한 제출자 이무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지만, 제출자가 피고인 이재명이무로 상고이유서를 안 받을 수 없고 기간 20 이내로 법에 규정돼있는데 그 이전에 선거 끝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13390005326
https://www.youtube.com/shorts/ll6kkzBKRAs
요약2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현행법상 대통령 직도 잃게 된다는 게 다수 설이지만
당선 무효형 확정 이전에 법을 개정하면 모든 재판이 대통령재임 중 중단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133900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