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

  •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 가 있습니다.
  • 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 했다면:
    • 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 으로,
    • 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 가 됩니다.
  • 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

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

  •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 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입니다.
  •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 :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 한 셈입니다.

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

  •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 이 생깁니다.
  • 특히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 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 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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