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얘긴데 잘몰라여쭤봅니다
지금사는곳 실거주자인데 (계약서도 보여줬대고)남편이 주로 1시간30분 떨어진곳에서 근무하는데 전입신고 안했다고 아파트내 차주차를 못한대요(1층 주차불가고 주차공간부족임)
관리소에서도 그러고 입주자대표모임에서도 안된다고 했나봐요~아내도 차가 남편명의라 주차불가로 아파트 밖에 차대거나 방문증받고 주차가능하대요~그얘기에 남편이 화가나서 입구에 차를 막고 차에 번호도 관리소장 번호넣고 할 거래도 무조건 주차안된다네요~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