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임기와 정년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대법관도 65세 정년으로 법개정 바랍니다.
작성자: ᆢ
작성일: 2025. 05. 02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