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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