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작성자: 가즈아
작성일: 2025. 05. 02 01:02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