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야말고 아까 조희대놈이 낭독했듯이 일반인이면 무리가 없겠지만 공직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유죄로 나온거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본인이 선거권가진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짓을 하고 있는거니까 이거 헌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4.7m 높이라는 고법에서 올라온 서류 과연 몇장이나 읽고 판결을 내린건지, 야근이라도 한건지. 그리고 다 읽고 검토했다고 하면 그거야말고 허위사실유포겠네요. 가만두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