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해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시켰어요
5월에 추가 경정 기간에 지난 5년까지는
누락된 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나 본데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한가요?
작성자: 5월
작성일: 2025. 05. 01 23:37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남편이 알지 못해서
연말정산할 때 누락시켰어요
5월에 추가 경정 기간에 지난 5년까지는
누락된 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되나 본데
남편이 귀찮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복잡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