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ca3g9UG9JVKmXWYzneGWG79j4yMaEfttBcCEiEil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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