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원이 법도 어겨가며 파기환송함

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11조 적법절차를 위반"

 

사건지정 10일 전 지정 무시

소부 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 합의체 회부

전원 합의체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2시간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 생략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84237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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