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