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쪽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여사 쪽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며 “순수한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 쪽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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