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올해로 5년 차 살고 있는데 중간에 5% 올려주고 갱신을 했고, 4년차에 어느날부터 우편함에 경매에 넘어간다는 우편물과 법무사 사무실 광고 우편물들이 쏟아지더니 법원에서도 경매 통지가 왔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보내고 기다렸더니 지난 달에 결국 경매 입찰 되었다는 통보가 왔네요.
집주인은 진작에 연락 두절이고, 오늘 입찰자라는 사람들 두 분이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도와 주겠다며, 자기들이 알아본 바 계약시 냈던 전세금은 보장이 되지만, 계약 연장하며 5% 증액한 비용은 받지 못한다며,
그 이유는 제가 입주한 후 집주인이 대출 받아 갚지 못한 사유로 근저당이 잡힌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적극 도와 주겠다며 전 집주인을 찾아내 월급 차압이라도 해서 제돈을 받아 주겠다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사유가 혹시 제가 집을 빼지 않겠다고 버틸까봐 그러는게 아닌가 싶고요..
저 혼자 근근히 모아온 전 재산인데 이런식으로 5%를 못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때 집 상태가 너무 깨끗한데 세입자가 안 살고 비어있는것도, 그리고 집 주인이 자기는 세를 주는 집이 엄청 많다고 자랑할때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의심이 들긴 했는데, 집주인의 직업이 공무원인데다가 저도 그때 상황이 좀 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사를 들어온 것 무지함을 이제서야 후회하게 되네요..
궁금한 점은, 입찰받은 분들이 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내용이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선의만은 아닌것 같아 그 분들 말대로 5% 증액한 부분은 제가 포기 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입찰 받은 분들 또는 전주인에게서 받아 낼 수 있는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돈만 벌 줄 알았지 지킬 줄은 모르는 제가 한심하고 서글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