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날 '특혜' 사라진다…고법 '지하통로 불허' 잠정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 직원들이 쓰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탄 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뉴스룸 카메라엔 아파트 상가를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도 포착됐던 상황. 그러고도 법원엔 “경호상의 이유로 시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특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부 회의에서 다음달 12일 3차 공판 때부턴 일반 출입문을 쓰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6시30분 뉴스룸에서 보도합니다.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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