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갱신계약 청구권과 계약서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쓰신다고 하고 

전세금은 동결을 원하는데 

전세금 동결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겠지요?(검색해 보니 계약서에 세입자가 청구권 썼다고 표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10만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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