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와 계약서 써야 할까요?

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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