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현재
작성일: 2025. 04. 29 09:16
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