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전세살다가 집을 매매하려합니다
집을 보러다니는데요
계약금조로 집주인에게
10프로 요구해도되나요?
저희집 보러는 안오고
저희는 계약하고 나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기때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전세금 준비해달라 문자는 보내야겠지요?
새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저희도 나갈집을 계약하면
안되겠죠?
만기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5프로내고 2년더 갱신한다하면
될까요?
날짜나 기타 여러가지
꼬이면 어쩌나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