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입자 요구를 어디까지

처음 전세를 놓아보아서 여쭤요.

3년차 세입자가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이 나온대서

관리소에 연락하니 고무 패킹이 닳았으니

갈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전세 오래 살았던 저는

소모품은 걍 제가 교체해서 썼던지라 이런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누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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