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구선수 출신 친부 “선처 부탁”
유족, “처벌 원하지 않아…남은 두 딸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71783?sid=102
국민일보 박선영 기자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 180cm, 몸무게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