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정년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며칠 알바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대상자인데,
현재 며칠 간만 근무하실 예정인데
실업급여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공단도 아직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급한대로 여쭤봅니다.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4. 21 08:43
저희 사무실에 정년퇴직하시고 일용직으로 며칠 알바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대상자인데,
현재 며칠 간만 근무하실 예정인데
실업급여유예에 관한 서류를 신청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요?
공단도 아직 근무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급한대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