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몰랐구요
계약기간은 2023년 11/2~~2025 11/1까지
2년 계약입니다
월 55만원인데 11개월을 안냈고
주인분이게 문자오기를
11개월분을 4/30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인 의무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월세를 못내고 있눈줄은 알고 있었고
보증금 2천만원 걸어놨으니
오는 10월 말에 재계약허지 않고 밀린 방세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인의 의뮤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