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천땅 수용가격이 570만원 되는데 양도소득세 세무사 상담 받아야 하나요?

 

조상한테 물려받은 몇십년도 넘은 땅인데 (현재나이 50대 중반 20대 초에 증여받음)

이번에 하천이 홍수범람예방사업으로 수용된다고 공문이 왔는데

국가에서 수용금액이 570만원 정도로 소액 입니다

나중 양도세를 내야할텐데 이렇게 매도가격이 낮아도 세무사에게 양도세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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