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거리 별거 중에 이혼은ᆢ

남편과 떨어져 산지 7년되어가고 이번에 얘기가 잘되어서 협의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정법원가려니까 제가 사는곳은 광역시라 가정법원이 가까운데 남편 사는곳은 지방 소도시라서 가정법원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제가 사는곳 가정법원까지 기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데ㅡ

남편보고 왔다갔다하라면 귀찮다고 또 안할것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서로 원거리에 살면서 이혼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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