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5조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4. 14 16:52
공직선거법 제265조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