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인 외모언급에 대한 30초 규칙 30second rule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 사람이 30초 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지않는 것이 예의 라는 내용. 

이빨에 김이 꼈다구요?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가서 빼면 되니까요.

입가에 우유가 묻었다구요? 닦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이 30초 안에 고칠 수 없는 것들

- 피부, 체중, 머리, 이목구비, 체형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년전에 한 상담사의 틱톡으로 바이럴해졌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 공유합니다. - 나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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